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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센터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서 정확하고 빠른 치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시경소독

  • 1철저한 소독을 위해서 최고성능의 내시경 전용세척기 5대를 보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2용종절제와 조직검사 등에 사용하는 내시경 부속장비의 소독을 위해 전용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내시경은 인체로 직접 삽입되므로 청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둔산 속편한 내과는 최신형 내시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분 한분 마다 새로 소독한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4세척 소독제로는 살균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현재 대학병원 급에서 사용 중 이며 인체에 무해한 내시경 전용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5위내시경검사에 필수적인 마우스피스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여 환자 여러분에게 내시경 검사로 인한 어떠한 감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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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이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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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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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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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6대 각 층 대기실 및 복도, 검사실, 수액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윤상정 대표원장 진료부 042-526-3010
접근권한자 권구일 원장 진료부 042-526-3010
김병기 부장 종합검진팀 042-526-3010
이금희 실장 진단의학팀 042-526-3010
윤은정 실장 종합검진 042-526-3010
강영미 실장 외래팀 042-526-3010
지창현 실장 영상의학과팀 042-52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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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관리부, 종합검진팀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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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업체 담당자 연락처
(주)에스원 담당자 042-523-3112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관리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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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3월 26일
시행일자 : 2012년 04월 01일
개정일자 : 2014년 09월 28일
개정일자 : 2021년 02월 01일

환자의 권리와의무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병원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원칙, 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 환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진료함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합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장애 · 종교 · 신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믈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부관리계획 지침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개인정보활용동의서, 챠트, 진료사진,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2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제 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8.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0.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1. "생체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2. "생체인식정보"라 함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3.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16. "인증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17. "모바일 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8.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분리・접속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9.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20.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 윤상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원장 윤상정] 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전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1.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 윤상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가.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사업주 또는 대표원장〔윤상정〕
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장 이금희)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사.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자. 처리 목정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련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1. 개인정보취급자는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목적 및 대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나.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 동영상교육 이수 등]
다. 교육 일정 및 방법: [정기 또는 수시, 온라인, 오프라인(연수과정 등) 교육 이수]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직원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1.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청구 S/W)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휴직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3.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1, 2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청구S/W), 접근통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문자 종류 :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②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동일한 문자 반복(aaabbb, 123123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45678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음
③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함

6.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접근통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않은 접근을 제한 [백신 및 윈도우 방화벽을 이용하여 접근통제 설정]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및 분석]

2.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2P 프로그램 사용 금지 및 무선LAN(Wifi) 비밀번호 설정]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청구 S/W 등 접속 로그 2년 이상 보관]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외장하드 등에 데이터 백업]
3.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물리적 접근제한 및 접근통제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장실[CCTV보관 PC, 메인 PC], 차트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외부인 출입 시, 출입통제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출입]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16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1. 개인정보가 해킹, 분실, 도난 등으로 내・외부자에 의하여 유출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
단계 상세업무
사고인지 및 긴급조치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접수 및 사고인지
○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수행
※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조치 및 기술지원 요청
정보주체 유출통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5일이내)
개인정보 유출신고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privacy.go.kr)에 유출신고
민원대응반 운영
○ 개인정보 유출사고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민원대응반 구성
고객민원 대응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민원 대응 및 고객 불안 해소 조치
피해구제 절차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보안기능 강화
○ 사고 원인 분석 및 보안 강화,기능 개선
재발방지
○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전파 교육 및 개선 대책 시행
제1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나.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www.spo.go.kr)
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라.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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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통지하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의무]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귀속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인정하는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대전 건강검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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