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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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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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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가. 대리처방 요건 : 2가지 할 경우 대리처방가능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수용시설,정신질환,치매노인 등)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나.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혈족, 환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

※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17조 1항 입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분류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
    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