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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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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 지침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개인정보활용동의서, 챠트, 진료사진,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2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제 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8.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0.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1. "생체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2. "생체인식정보"라 함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3.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16. "인증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17. "모바일 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8.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분리・접속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9.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20.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윤상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원장 윤상정] 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원] 전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1.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 윤상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가.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사업주 또는 대표원장〔윤상정〕
   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장 이금희)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사.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자. 처리 목정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련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1. 개인정보취급자는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목적 및 대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나.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 동영상교육 이수 등]
 다. 교육 일정 및 방법: [정기 또는 수시, 온라인, 오프라인(연수과정 등) 교육 이수]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직원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1.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청구 S/W)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휴직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3.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1, 2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청구S/W), 접근통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문자 종류 :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②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동일한 문자 반복(aaabbb, 123123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45678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음
     ③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함

6.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대표원장은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접근통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않은 접근을 제한 [백신 및 윈도우 방화벽을 이용하여 접근통제 설정]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및 분석]

2.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2P 프로그램 사용 금지 및 무선LAN(Wifi) 비밀번호 설정]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청구 S/W 등 접속 로그 2년 이상 보관]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외장하드 등에 데이터 백업]

 3.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물리적 접근제한 및 접근통제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장실[CCTV보관 PC, 메인 PC], 차트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외부인 출입 시, 출입통제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출입]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16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1. 개인정보가 해킹, 분실, 도난 등으로 내・외부자에 의하여 유출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

단계

 

상세업무 

사고인지 및 긴급조치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접수 및 사고인지
○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수행
※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조치 및 기술지원 요청 

 ↓

 

정보주체 유출통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5일이내) 

  ↓

 

 개인정보 유출신고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privacy.go.kr)에 유출신고 

  ↓

 

 민원대응반 운영

○ 개인정보 유출사고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민원대응반 구성 

  ↓

 

 고객민원 대응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민원 대응 및 고객 불안 해소 조치 

  ↓

 

 피해구제 절차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보안기능 강화

○ 사고 원인 분석 및 보안 강화,기능 개선 

  ↓

 

 재발방지

○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전파 교육 및 개선 대책 시행 





제1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나.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www.spo.go.kr)
 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라.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